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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우 양 최대 4배 차이” 소비자원, 냉동볶음밥 25개 제품 조사 결과 발표
소비자원, 25개 냉동볶음밥 제품 조사
“한끼 식사로는 부족…곁들여 먹어야”
중량·나트륨·포화지방 함량 천차만별
영양성분 표시·조리법 표기 시정권고
한국소비자원의 냉동볶음밥 제품 구입·선택 가이드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냉동볶음밥이 한 끼 식사로는 영양성분이 다소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양성분과 조리법 등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이 시정을 권고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고기볶음밥 10개, 새우볶음밥 8개, 닭가슴살볶음밥 7개 등 총 25개 제품에 대해 품질, 안전성, 표시 적합성, 기타(원산지, 가격) 항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냉동볶음밥의 시장 규모는 2020년 1000억원을 돌파하며 커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냉동볶음밥 1인분 기준의 가격은 1590원에서 3990원으로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

조사 결과, 냉동볶음밥 1인분의 열량은 219㎉~510㎉이었다. 섭취량을 한 끼 식사의 영양성분 기준에 대비하면 열량이 33%~76%(평균 58%), 탄수화물 31%~92%(평균 62%), 단백질 44%~112%(평균 61%), 지방 17%~82%(평균 50%)로 한 끼 식사로는 다소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품별 열량과 탄수화물의 비율도 차이가 났다. 열량과 탄수화물이 높은 제품은 ‘소불고기볶음밥Ⅱ(천일식품)’으로 열량 510k㎉(76%), 탄수화물 99g(92%)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열량, 탄수화물이 낮은 제품은 ‘라이틀리 닭가슴살 곤약볶음밥(대상)’으로 열량 219㎉(33%), 탄수화물 33g(31%)이었다.

단백질 함량은 ‘허닭 닭가슴살 야채곤약볶음밥(허닭)’이 20.1g(112%)으로 가장 높았고 ‘맛있는 새우볶음밥(오뚜기)’이 7.9g(44%)으로 가장 낮았다.

제품 100g당 나트륨 함량 비교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냉동볶음밥으로 식사할 경우 열량, 단백질 등 주요 영양성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달걀, 우유 등을 더해 보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트륨 섭취에 민감하다면 몸속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 함량이 많은 고구마, 바나나 등 과채류를 함께 섭취할 것을 추천했다.

이번 조사 결과, 냉동볶음밥의 1인분 중량(200g~300g)이 제품 간 최대 1.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볶음밥의 경우 1인분 양은 205g~300g이며 고기의 종류는 소고기 9종, 돼지고기 1종이며 양은 3.4g~22.5g 수준이었다. 당근, 양파 등 식물성 재료는 제품에 따라 4종~7종이 첨가되어 있어 7.4g~38.4g으로 차이가 났다.

새우볶음밥의 1인분 양은 210g~300g으로 주재료인 새우의 함량은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가 나며 크기도 다양했다. ‘Homeplus Signature 새우볶음밥(홈플러스)’은 1인분 양은 210g으로 적은 편이나 새우 함량이 31g으로 가장 많았고 ‘맛있는 새우볶음밥(주식회사 오뚜기)’이 새우 함량이 7.7g으로 가장 적었다. 닭가슴살볶음밥의 1인분 양은 200g~250g이고 닭가슴살의 크기 및 함량이 제품마다 다양했다.

냉동볶음밥의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은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 제품 1인분 기준으로는 ‘곰곰 소불고기볶음밥(씨피엘비)’이 1615㎎으로 가장 높아 한 끼 기준(667㎎)의 242% 수준이었으며 ‘라이틀리 닭가슴살 곤약볶음밥(대상)’은 440㎎으로 한 끼 기준의 66%로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았다. 씨피엘비 측은 ‘곰곰 소불고기볶음밥’의 제품의 나트륨을 저감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냉동볶음밥으로 식사할 경우 부족한 영양성분은 다른 식품으로 보충할 것을 권했다. 나트륨 섭취에 민감하다면 몸속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 함량이 많은 고구마, 바나나 등 과채류를 함께 섭취할 것을 추천했다.

소비자원은 한 끼 식사로 냉동볶음밥을 먹을 경우, 영양성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다소 부족하므로 유제품 및 과채류 등을 함께 곁들여 먹으면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시험대상이었던 25개 제품 모두 안전 기준(미생물, 이물)은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표시 적합성 항목과 관련 3개 제품(▷Homeplus signature 소불고기볶음밥(홈플러스) ▷아워홈 소불고기볶음밥(아워홈) ▷허닭 닭가슴살 야채곤약볶음밥(허닭))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사항(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이 실제 함량과 차이가 있어 표시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원의 지적에 따라 영양표시를 개선하여 판매하고 있거나 품질 관리 강화 계획을 회신한 상태다.

또 소비자원은 호밍스 소고기볶음밥(대상)과 닭가슴살 야채볶음밥(와이즈유엑스글로벌) 제품에 대해 화상 등의 위험이 있어 ‘포장째 조리’ 표시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두 업체는 소비자원에 해당 문구를 삭제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냉동볶음밥을 구입할 때 뒷면의 영양성분 정보 및 재료 구성을 살피며 영양성분별 함량과 재료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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