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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에 최대 3200만원 지원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내달 22일까지 접수
중소기업에 시설 개선비용 70% 지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1일부터 2월22일까지 '2023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해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올해 사업 예산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총 80억원이다. 시설개선 비용의 70%(업체당 최대 3200만원)를 국고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다. 누출감지기 등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설치 비용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및 배관 등을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 이송펌프, 탱크로리 하역·운반 시 사고예방에 필요한 과충전 방지장치 및 차량 적재함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전용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현장조사, 심의위원회 심의평가 등을 통해 지원업체가 선정된다. 선정된 업체는 오는 3월께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에 착수할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화학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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