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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후원 불법 소지” 성남시 내부 문건 변수
李 ‘부정한 청탁’ 지시·승인 입증이 관건
‘기부채납 깎고 현금 50억’ 성남시 계획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성남시와 두산건설 사이 ‘부정한 청탁’이 오간 정황과 이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승인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두산건설이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한 문건과,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구단에 대한 현금 후원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던 서류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4년 이미 내부적으로 두산건설의 성남FC 후원이 현행법상 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여기에는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에 대한 대가로 성남FC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적법한 ‘기부금품’이 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성남FC가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당시 제도상으로는 현금을 기부채납하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들어 있었다.

결국 성남시 실무진들은 내부적으로 ‘관계 법령상 정자동 부지의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과 결부해 성남FC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관계자들은 이 내역을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보고서에 기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용도변경을 해주고,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라고 실무진에 지시를 했다고 보고 당시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김모씨를 기소한 상태다.

두산건설에서 먼저 청탁을 한 정황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검찰은 2013년 11월 두산그룹 임직원들이 성남시 실무진들을 만난 모임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두산 측은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에 관해 언급했고, 성남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일정표’를 건네며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4년 두산그룹이 성남시 도시계획과에 보낸 공문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정자동 부지의 용도를 의료시설에서 업무시설 및 근린 등 복합용지로 변경되도록 2020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구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과정에서 기업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근거는 청와대에서 마련한 ‘대통령 말씀자료’였다.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증거물로 미뤄볼 때 기업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그룹 차원에서 보낸 공문이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의 말씀자료와 같은 증거물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대표는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성남시 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인 것은지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만 자신의 최측근 인사인 정진상 씨가 사실상 성남FC 운영을 총괄했고, 두산과의 자금 지원 문제에도 관여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두산건설의 기부채납 비율을 낮추는 여러 시나리오를 구상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내부적으로 기부채납 10%+현금 50억 제공 혹은 기부채납 5%+현금 100억 제공 등 두가지 방안이 검토됐지만, 결국 전자로 굳어졌고, 두산의 기부채납 비율은 15%에서 10%로 내려갔다. 두산건설은 성남FC에 2016년 4월~2018년 3월 총 50억원을 지급했다. 좌영길 기자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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