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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마다 정책 핵심 담당자 수사·징계…관료사회 복지부동 심화 우려
文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담당자 감사원 감사
정권 교체시 원전 담당자도 감사원·검찰 수사 대상 우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사업인 ‘탈(脫)원전’을 수행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공직 사회에 복지부동 분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공무원들이 향후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주요 국정 현안에 책임을 지지 않고, 또 추후 책임질만한 일을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팽배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감사원은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최재형 원장시절이었던 2019년 10월 1일 국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후 385일만인 2020년10월 19일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다. 감사결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 방해’ 행위를 한 산업부 문책대상자들은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키로 했다.

당시 문책대상인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라는 취지와 다른 관련 자료 삭제라는 명목으로 징계요청됐다. 감사 방해로 인한 첫 징계요구 사례다.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은 범죄혐의가 확실히 인정되지는 않지만 범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조치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이외도 문 정부시절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했던 산업부 공무원들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감사원 감사에 시달리고 있다. 민간에 나간 전직 공무원과 해외 공관 상무관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되면 현 정부에서 원자력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감사원과 검찰 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온다. 이로써 공직사회에서 정권 핵심 국정사업 수행하면서 향후 책임질만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세종부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공직사회가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했다는 것으로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누가 일하고 싶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분위기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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