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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원전 조기폐쇄’ 문건 삭제 공무원 3명 집행유예
월성원전 폐쇄 관련 자료 530건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감사원 감사 직전 범행
각각 징역 8월~1년·집행유예 2년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담장 안으로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9일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과장급 B씨와 서기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관련 자료 530건을 직접 삭제하거나 삭제 지시,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와 B씨는 2019년 11월께 중간보고 단계 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다음달 2일 오전 감사원 면담 일정이 잡히자 C씨는 하루 전인 1일 심야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업무 실무자인 이들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상급자 지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월성 원전을 불법으로 가동 중단케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관련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와 C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등 변호인은 “삭제한 자료 중 완성본은 44건에 불과하고, 상당수가 중간보고서 혹은 참고용”이라며 “산업부 서버에 남아 있는 만큼 원본 파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잘못을 감추기 위해 파일을 삭제했다면 포렌식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월성 원전 폐쇄 의혹 수사는 2020년 10월 ‘2018년 6월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발표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자료를 삭제했다고 본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원전의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한국수력원자력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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