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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트럼프 통화유출’ 감독자 징계에 법원 “부당”
외교부 직원 감봉 1개월 불복 소송
법원 “징계 과도...견책 처분 타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내용이 담긴 비밀친전 유출 사건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외교부 공무원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대)는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미국대사관 차석이자 보안업무 총괄자로 근무하던 2019년 5월 3급 비밀 친전으로 분류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한 관련 유출 사건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가 친전 배포 범위를 임의로 조정했고, 열람권한이 없는 정무과 직원에게 배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계처분에 대해 소송을 냈고 지난해 1월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에 관한 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외교부는 감봉 1개월을 의결했으나 A씨는 재차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대사관 차원에서 정기적·체계적인 보안감독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다”며 “대사관의 여러 정무 관련 현안을 처리하는 가운데 보안 분야의 세부사항까지 감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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