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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기약 충분, 사재기도 없어"… 정부, 감기약 판매 제한 보류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이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의 한 약국에 감기약 수급 안정을 위해 판매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안내문에는 약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감기약 등 호흡기 관련 의약품을 3일에서 최대 5일분만 구매하고 필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중국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우려했던 감기약 공급 부족이나 사재기 현상이 없다고 보고 감기약 판매 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초 예고했던 감기약 판매 제한 조처를 보류하고 우선 유통현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감기약의 생산과 출하, 재고량이 감기약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재기 근절을 위한 정부 단속과 약사 단체 등의 캠페인을 통해 감기약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감기약 판매를 제한하면 오히려 국민 불편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치 필요성은 현재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 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 감기약 판매량 제한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며, 필요하면 즉시 유통개선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그보다 앞서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인들이 자국을 넘어 주변국의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등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가 촉발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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