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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츠 자금조달에 CP(기업어음) 발행 허용
국토부, 투자모델 다양화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헬스케어 리츠, 등 신모델을 개발하고, 리츠 자산 중 부동산 인정 범위를 확대해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진다. 기업어음(CP) 발행 등 단기 자금조달이 쉬워지며, 자산관리회사(AMC) 예비인가가 폐지되는 등 인가·감독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침체된 리츠 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리츠는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01년 관련 제도가 도입됐다. 운영리츠 수는 2018년 219개에서 2022년 350개로, 자산규모는 2018년 43조원에서 2022년 87조원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져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선 새로운 투자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51%)과 오피스(26%)에 집중된 리츠 투자자산을 부동산 경기에 덜 민감한 헬스케어(노인요양시설 등에 투자), 도심복합개발 등으로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리츠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CP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차입을 통해 리츠 자금을 조달할 때 금융 대출, 회사채 발행만 인정한다. CP는 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돼 회사채에 비해 발행이 편리하다.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리츠가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에 대한 초과배당을 허용해 부동산법인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리츠는 배당 규모가 감소했다. 앞으론 간접투자리츠도 지분율·투자 구조 등을 고려해 초과배당을 하기로 했다.

리츠 자산 중 부동산 인정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리츠가 부동산 법인의 지분 50%를 초과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 투자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포트폴리오 확대를 막는 요인이란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부동산법인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투자지분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때 예비인가 절차는 폐지하기로 했다. 민간단체인 리츠협회 등의 사전검토로 예비인가를 대체한다. 대토보상자는 앞으로 대토리츠에 현물출자를 하고 1∼2년 후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진 3년 이후에나 처분이 가능했다.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금리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시장의 회복을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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