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부모급여에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2023년 달라지는 것들] 보건복지·고용분야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시 최대 300만원, K-디지털 트레이닝 반도체로 확대
0~1세 부모에 부모급여…장애수당 단가 인상, 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시간당 460원 많은 962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1만580원)으로 올랐다. 또 구직단념청년 등에 대한 중·장기(5개월 이상) 특화프로그램을 도입, 프로그램을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올해부터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4인가구 기준 작년보다 8만원 많은 162만원으로 올랐다.

[기획재정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지원수준 확대=올해에는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중·장기(5개월 이상)특화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 시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보장성을 강화해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한다. 또,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됐다.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 분야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된다.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녹색순환자원관리, 제품 소프트웨어 구축, 드론 제어, 전자응용기기 등 5개 직종을 추가로 지원한다.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특화훈련도 시행한다. 플랫폼 종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무 능력 향상, 직종별 유해·위험 요인, 사고 유형, 업무계약 등을 학습할 수 있다.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본사업 추진=2023년 하반기부터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한다. 기업직업훈련카드제도 도입,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 과정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전산 항목도 축소하는 등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도 도입해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연장·지원 수준 확대=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지원 수준도 높아진다.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도 도입한다. 기업은 연간 훈련 계획만 수립해 제출하면 훈련과정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과정 인정 이후에도 별도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훈련 강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불필요하다.

[기획재정부 제공]

▶0~1세 부모에 월 70만~35만원=올해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생후 60일 이내 첫 신청 해야한다. 장애수당 단가도 인상된다.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가 1월 1일부터 50% 인상된다. 이를 통해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재산기준 완화=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산정시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이 인상돼 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완화를 통해 3만5000여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3000여가구가 의료급여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5.47% 인상되고, 주거용재산 공제, 생활준비금공제율 기준 완화도 지속 적용된다.

▶발달장애인·장애아동 돌봄 확대=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주일 이내의 기간동안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4월부터 시작된다. 중증장애아동 연간 돌봄지원시간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어난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은 6만9000명에서 7만9000명으로 확대되고 월 바우처 지원액도 3만원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도 인상된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상태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월 35만원에서 1월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차 외래는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는 외래급여비 총액의 15%만 내면 된다. 입원시에도 총액의 10%만 부담하게 된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