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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낮췄는데 갱신권도 쓰겠다는 세입자…갱신권에 두번 우는 강남 집주인 [부동산360]
강남권 감액 갱신 계약…열 중 일곱 ‘갱신권 사용’
중도퇴거 불확실성에도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
급전세, 급매매를 홍보 중인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셋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전세 갱신 시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는, 즉 기존 보증금보다 전셋값을 내려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나타나는 추세다.

4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 동안 강남 3구에서 체결된 전세 갱신 계약을 살펴보면, 총 145건 중 22건이 전세보증금을 기존보다 낮춰 계약을 했다. 강남구의 경우 42건 중 6건, 송파구는 62건 중 9건, 서초구는 37건 중 4건이었다.

눈여겨 볼 부분은 전세 보증금을 낮춘 22건의 거래 가운데 16건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고 이 과정에서 보증금을 일정 비율 이상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임차인이 행사하는 권리다. 즉, 전셋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갱신권을 쓸 일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주택 전월세 신고건수(4만5079건) 가운데 기존 계약 갱신은 27.7%에 불과했으며 이중 갱신권을 활용한 임차인은 41.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하락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갱신권 사용이 급격하게 줄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갱신권을 사용하는 동시에 감액된 보증금으로 연장 계약을 하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있다면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도 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연장 계약서를 쓸 수 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점은 ‘감액 갱신계약’을 하는 가장 큰 이유다. 특히 강남권의 경우 올 초부터 향후 1~2년간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대거 예고된 상황이다. 강남 임대인 역시 전세 물량이 크게 늘면서 현 세입자를 묶어둬야 할 유인이 커졌다. 이에 따라 낮아지는 전셋값을 반영하고 싶지만, 이사 의지는 높지 않은 세입자들이 전셋값 감액과 갱신권 행사를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이다.

한 임대인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낮추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집을 옮긴다고 해 갱신권을 쓴 계약을 했다”면서 “실거주를 들어갈 여건이 안되는 상황인데 새로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7000만원을 낮춰 해당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갱신권 사용한 세입자들은 언제든 계약의 중도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 2020년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갱신권을 사용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이사 등의 이유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감액에 갱신권 행사까지 수용하는 집주인들은 언제 세입자가 나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감내하면서 연장 계약을 하는 셈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위주로 전세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 당장의 세입자가 소중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세입자의 요구를 맞춰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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