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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시, 착한임대인 2022년분 재산세(건축물) 감면 추진
기본감면율 50%, 최대 100%까지 환급

[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2022년분 재산세(건축물) 감면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해 12월 8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 신청을 통해 이미 납부한 2022년분 재산세 중 감면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대상은 2022.1.1. ~ 2022.12.31.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기본감면율 50%에 임대료 인하율을 더하여 산정하며,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의 업종이 유흥주점과 같은 고급오락장일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신청은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신청서 및 증빙서류을 작성해 구리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31-550-2090)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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