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합산 18억 공제
반포자이 전용 84㎡ 288만원→126만원
납부대상 66만6000명 작년의 절반 수준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작년 11월 21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부세 고지 내역을 인쇄해 확인하고 있다. [연합] |
올해 6월부터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기본공제액 상향, 2주택자 중과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두 채 보유한 사람들 또는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헤럴드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7단지 전용 74㎡와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작년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4118만원이었지만 올해는 83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종부세가 약 80% 감소하는 셈이다.
해당 2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종부세) 또한 기존에는 5216만원을 납부했지만 올해에는 1751만원으로 약 3분의 1 수준만 내면 된다. 또, 광진구 광장현대5단지 전용 84㎡와 성동구 텐즈힐1 전용 84㎡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작년에는 종부세가 2106만원이었지만 올해는 439만원으로 80% 줄어들게 된다.
이같이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가 1년 새 큰 폭으로 줄어드는 건 올해부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2주택자들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율(1.2~6.0%)로 종부세를 냈지만 이를 인하된 새로운 기본세율(0.5~2.7%)로 전환해 적용토록 했다. 개정 전 현행 기본세율은 0.6~3.0%지만 하향 조정됐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이들의 세 부담도 2주택자 못지 않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부부 합산 공제액도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간다. 이는 작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81.2%를 적용하면 시가 약 22억원 수준이다. 이렇듯 종부세 기준선이 올라감에 따라 작년에는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납부금액이 ‘0원’인 1주택자들도 다수일 것이란 관측이다.
우병탁 팀장의 분석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1주택자는 작년에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 144만원으로 총 288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각각 63만원으로 126만원이다. 단독명의 1주택자도 작년 524만원, 올해 353만원으로 마찬가지로 줄어든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등 세액공제 대상일 경우에는 금액이 더 낮아진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을 통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공시가격 14억대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한 채를 보유한 이는 작년에는 98만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3분의 1 수준인 32만원만 내면 된다.
이러한 종부세 완화는 세법 개정 뿐 아니라 공시가격의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앞서 지난달 표준단독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격을 발표한 정부는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납부해야 할 종부세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 오히려 종부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 비록 종부세 대상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됐지만 앞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60%에서 올해 80%로 높이겠단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66만6000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에 122만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이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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