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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 임금 1.7%인상...4급이상은 동결

올해 지방공무원들의 임금이 1.7% 소폭 인상된다. 하지만 4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임금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동결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및 처우개선 내용이 확정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됐다. 하지만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상당)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직급별로 각각 월 1만원에서 2만원 인상하고, 중요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중요직무급)도 보다 넓게 지급 할 수 있게 했다.

6급의 경우 직급보조비가 기존 월 17만5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7급은 월 16만5000원에서 18만원으로, 8급과 9급의 직급보조비는 월 15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주요직무 수당도 지급범위를 기존 기관 정원의 15%에서 18%로 확대한다. 확대한 3%포인트는 6급 이하(지급액 월 10만원)에 적용 예정이다.

또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월 1만원씩 인상했다. 첫째는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둘째 자녀는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 셋째 이후부터는 월 10만원에서 월 11만원으로 인상된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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