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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최대 35%까지 확대한다…세부담 3.6조 감소
추경호, 3일 ‘반도체 투자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발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한시 도입…일반 시설투자 공제 2%p ↑
세계 최고 세제지원…기재부, 이달 내 법안 마련해 국회 통과 추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5%까지 확대한다. 반도체 등 산업 세부담은 이에 3조6000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이달 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 세액공제 규모는 8%에서 15%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상향된다. 여기에 투자증가분에 대한 10%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업 모두의 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한시로 도입된다.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포인트 상향한다. 이에 대기업 세액공제율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로 늘어난다. 신성장 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상향조정한다. 각각 3%포인트, 4%포인트, 6%포인트 증가다. 이 역시도 투자증가분에 대해선 10%의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방안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는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게 된다. 미국과 대만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각각 25%, 5%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5~35%가 된다.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30~50%로 늘어나 미국(증가분의 20%), 일본(대기업 6~10%, 중소기업 12%), 대만(25%)에 비해 공제비율이 올라간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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