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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만원 넣으면 월 이자가 12만2천원” 케이뱅크, ‘1일 이자 받기’ 실시
3억원까지 연 3.0% 금리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즉시 이자 지급해 일복리 효과
‘받기’ 버튼 터치로 1일 1회 이자 수령 가능
[케이뱅크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케이뱅크가 매일 즉시 이자를 받아 ‘1일 복리’를 누릴 수 있도록 파킹통장 플러스박스를 개편했다.

케이뱅크는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의 즉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 화면에서 전날까지 연 3.0% 금리의 쌓인 이자 금액을 확인하고 ‘받기’ 버튼을 누르면 터치 한 번으로 이자가 바로 지급된다. 누적된 이자 금액이 1원 이상인 경우 고객이 원할 때 매일 1회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그동안은 매월 한 달에 한 번 넷째주 토요일에 이자가 지급됐다.

플러스박스는 케이뱅크의 파킹통장으로 3억원까지 금액에 상관없이 연 3.0%의 금리가 적용된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돈을 보관하고 언제든지 빼서 예적금,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일반 플러스박스와 기분에 따라 저금하고 일기장처럼 기록하는 ‘기분통장’ 두 종류가 있다.

추가로 이자 받는 시스템도 대폭 개선해 ‘일복리’ 이자수익 혜택이 가능하다. 기존 입출금통장으로 지급되던 이자가 이번부터는 플러스박스에 곧바로 입금되면서 매일 남은 잔액 기준으로 연 3.0% 이자가 붙는 일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 플러스박스의 최대한도인 3억원을 넘기는 경우 초과금액은 플러스박스에 연결된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된다.

매일 이자를 받아 일복리 효과가 적용되면 5000만원 기준 매일 세후 3400원정도 이자가 지급돼 세후 월 12만20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매일 이미 받은 이자를 제외한 이자는 기존대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일괄 입금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하루만 맡겨도 연 3.0% 이자가 붙는 ‘플러스박스’ 상품 특성에 걸맞게 바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일복리 이자 수익까지 고객 혜택을 강화했다”며 “올해도 고객 혜택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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