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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겨울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무작위 선정·감독
오는 20일까지 1210개 학교 중 100곳에 불시 감독

학교 석면 제거 모습. [경북도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오는 20일까지 전국 학교에서 진행되는 석면해체·제거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불시에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겨울방학 기간 중 전국 1210개 학교에서 진행되는 석면해체·제거 현장 중 약 100곳을 무작위 선정,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 석면 잔재물 처리,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조치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 등에 학교 석면해체제거업자 선정 시 안전성 평가 우수 업체를 우선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안전성 평가 정보를 제공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석면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철저한 작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실행이 꼭 필요하다”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미리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차단재로 밀폐, 습식작업, 음압유지 및 잔재물 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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