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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이 몰려온다…입국 후 PCR 부활·감기약 사재기 금지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 탑승자
입국 전후 PCR·신속항원검사 의무화
감기약 사재기 방지 대책도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에 정부가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 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고삐를 바짝 죈다. 사실상 입국 제한에 준하는 강한 조치들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강도 높은 중국발 입국자 제한 조치를 내놨다. 우선 2월 28일까지 입국 전·후 PCR 검사가 강화된다. 우선 1월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는다. 1월 5일부터는 입국전 검사도 강화된다.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혹은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중국 내 공간에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5) 등 5종류다.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항공편 또한 코로나19 이전의 약 5% 수준인 현 수준에서 관리한다. 추가 증편은 잠정 중단한다.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 도착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들어온 이후 생길 사태에 대한 ‘빗장’도 걸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감기약 ‘사재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다. 국내에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 확진자가 모두 증가하면서 감기약 수급이 원할하지 않은 상황. 한국 감기약을 해외로 반출할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이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을 골자로 한 유통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시험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은 다음 주 중 정한다.

감기약 국외 밀수 단속도 강화된다. 관세청과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가 함께 나섰다.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일 경우 수출 신고 대상으로 위반시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는 엄포도 놨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손잡고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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