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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분향소에 보수단체 접근금지 해달라…유족들 法에 요청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현수막들이 설치돼 있다. 신자유연대는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장이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고 유가족을 위협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이 협의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21일 고소한 바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서울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온 보수단체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전날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의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협의회는 분향소 운영방해 금지와 방해물 제거 등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측 소송대리인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다.

신자유연대는 이달 14일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열어왔다.

유가족 측의 반발이 이어지자 신자유연대는 21일 이종철 협의회장을 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고소장에서 "이 협회장이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고 유가족을 위협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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