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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통 재개발’ 후보지 25곳 확정
시, 용산 서계동·자양 4동 등 포함
반지하밀집·침수 최우선 고려
완료시 3만4000호 주택 공급

서울시가 최종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25곳을 30일 발표했다. 작년 말 선정한 재개발 후보지 21곳에 이어 2차 공모 후보지 선정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정비사업 기간의 단축을 목표로 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 수립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지는 ▷용산구 서계동 통합구역 ▷종로구 창신 9·10 구역 ▷광진구 자양 4동 ▷영등포구 대림 1구역 ▷관악구 신림 5구역 ▷송파구 마천 2구역 등이다.

시는 정비시급성(정량 평가점수 등), 사업실현가능성(규제사항·주민·투기동향 등), 반지하주택 비율 ·침수지역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

지역 노후여건·신청건수 등과 함께 1·2차 공모에 보여준 주민 열의, 빠른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안전취약지역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자치구별로 1곳 이상 추가 선정된 곳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침수이력 등을 최우선 고려했다.

선정된 구역은 내년 초 자치구별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와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한다.

내년 중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면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후보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시내에 약 3만4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물론 미선정 구역에서도 촘촘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할 방침이다.

재개발 투기방지는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3가지 대책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시는 작년 1차 공모 발표 때 안내한 대로 2022년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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