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다음해부터 부동산 관련 정책대출이 대폭 확대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가 적용된다. 부동산 경기 위축 대응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기업집단 동일인 친족 범위는 축소돼 기업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대해선 간이심사를 적용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대기업집단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가 원칙적으로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이에 따라 총수가 각종 자료를 제출·공시해야 하는 친족의 수가 약 1만명에서 5000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반기마다 공시 =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금액을 현금·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기업결합 간이심사 확대 = 단순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일반심사 대신 간이심사를 적용해 15일 이내에 신속히 승인한다.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자체 등급분류제도 시행 =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유통하는 자체 등급분류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다. 다만, 자율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된다.

▶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내년 1월부터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내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