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차량’은 美인플레법 보조금 대상
한국 정부가 요청한 내용 수용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 판매 시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간) 공개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에서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다는 것으로,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상업용 전기차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한다는 IRA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모든 전기차를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경우도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처럼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는 것은 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반대해온 내용이다, 맨친 의원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전기차 렌터카나 리스 차량, 공유 차량 등에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IRA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한 바 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적용은 내년 3월로 연기됐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해당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

이에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3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무부는 이날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세부 규정은 내놓지 않았다.

balm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