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성장 중견기업계 선도 강조

중견기업 특별법 일몰 폐지 주장도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위기 극복 최일선에 중견기업이 서겠다”

최진식(사진) 중견기업연합회장이 “위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새해 아침이지만, 대한민국 모든 위기 극복의 제일선에는 언제나 중견기업인들이 있었다. 결국 희망이 이긴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9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나라가 망할 것만 같던 IMF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절망은 용기를 이기지 못했다”면서 “2023년 계묘년이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잃어버린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온기를 회복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은 태양을 향해 도약하는 이카로스의 갈망을 닮았다”며 “올해에도 지난해보다 힘들게 일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더불어 노력하면 조금은 더 수월할 것, 이미 물꼬가 트인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이 열어갈 길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2023년 최우선 과제로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 특별법’이 안정적인 주춧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시법화는 물론 모든 내용을 실질화하는 전면 개정 작업에 중점을 뒀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2013년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7월 시행됐다. 중견기업 수가 2013년 3846개에서 2020년 5526개로, 고용은 116만명에서 157만 명으로, 수출은 876억 달러에서 931억 달러로 증가하며 ‘특별법’의 효과는 컸다. 하지만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현재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견기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두 법안 모두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일몰을 규정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어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 1% 인하,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언급하며 “비록 충분치는 않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 경영 혁신의 자원 확보, 나아가 산업 전반의 체질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절박하게 두드려 문을 연 보람을 나누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끝으로 “중견기업계 전체가 대한민국 경제의 앞날과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산업 혁신의 방향성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 입을 모아 말해야 한다”며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