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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폭로’ 운전기사에 금전 회유 박순자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21대 총선 앞두고 양심선언 운전기사에 5000만원
허위해명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선거구민에 금품 제공도
1심 징역 6월·2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네 허위해명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께 “그간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 상당을 보상하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협박한 운전기사 A씨에게 3차례 걸쳐 총 5000만원을 건네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의원은)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허위 고용하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유권자에게 돌렸으며, 운전기사에게 꽃나무를 절취하도록 시키는 등 여러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폭로했으나, 선금 3000만원을 받은 후 거짓 양심선언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박 전 의원은 추가로 2000만원을 건넸고, 검찰은 3000만원은 공갈로 인한 피해금으로 보고 2000만원 부분만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2018년 2월 보좌관 B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합계 36만원 상당 한과세트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1심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허위의 해명문을 만들어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징역 6월 선고했다. 5급 비서관 친인척 허위 채용, 금지된 기부행위, 허위해명 공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중 꽃나무 절취 부분은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중 5급 비서관 허위채용은 인정됐으나 ‘명절때 마다 유권자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부분은 1심과 달리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전반적으로 주도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선 목적으로 일방적,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기보다 소극적으로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했다”고 인정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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