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음란 동영상 속 여자 너 맞지?”…아내 과거 의심하는 ‘의처증’ 남편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자신이라고 확신한 남편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고민이 소개됐다.

28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6개월 차 신혼인 여성 A씨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남편은 신혼여행에 다녀온 후 얼마 뒤 A씨에게 한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 영문도 모른 채 영상을 다 보자, 남편은 A씨에게 “뭐 느끼는 거 없어?”라며 화난 표정을 지었다.

이후 며칠 뒤 남편은 “그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가 너 아니냐. 얼굴이며 어깨선, 행동이 너랑 똑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은 제가 성인 배우 출신이라고 확신하더라”며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라 아니라고 소리도 질렀지만 오히려 남편의 의심은 점점 더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의심은 A씨 주변 지인들에게 과거를 캐묻거나 A씨 물건들을 샅샅이 뒤지기에 이르렀다. 결국 부부 사이는 틀어졌고 부부싸움 끝엔 늘 이혼하자는 말이 오갔다고 한다.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힌 그는 “남편네 집이 워낙 바라는 게 많아서 결혼할 때 예물로 들어간 돈만 2억”이라며 “전부 돌려받고 싶다”고 했다.

또 “남편의 의심으로 괴롭힘당한 시간 보상은 물론 이메일과 휴대전화, SNS 등까지 몰래 보는 남편의 행동도 법적으로 따져보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백수현 변호사는 A씨 남편이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인 ‘의처증’을 갖고 있다고 봤다.

백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였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일방이 통보만 해도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며 “A씨가 그 의사를 통보하면 관계가 정리된다”고 덧붙였다.

2억원 상당의 예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백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파탄 책임이 있는 쪽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다”며 “이와 별개로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상당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혼인 불성립에 준해서 예물 제공자에게 증여가 반환돼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백 변호사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서 보는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위자료도 당연히 인정될 것 같다. 형사고소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