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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점검의 날' 17개월 운영했더니…추락·끼임 사고사망자 수 13%↓
고용부, 17개월 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
6만2872개소 점검 결과, 월평균 사망자 수 2.5명 감소
"겨울철 건설현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사례 주의 당부"

23일 오후 충남 천안 시내에서 한 제설 차량이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17개월 동안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50인(억원) 미만 건설·제조업의 월평균 사망자 수가 2.5명 줄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8일 지난 2021년 7월 1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17개월 동안 32차례에 걸쳐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50인(억원) 미만 건설·제조업 추락·끼임 사고사망자 수가 지난 17개월 동안 이전 17개월 대비 43명(12.9%)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매월 2·4주 수요일에 50인(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추락과 제조업추락·끼임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왔다. 투입된 근로감독관 등 인원만 12만5000명으로 2021년 12회(2만6424개소), 2022년 11월 20회(3만6448개소) 등 총 6만2872개소를 일제점검했다. 세부적으로는 건설업 추락 사망자 수가 241명에서 223명으로 18명, 제조업 끼임 사망자 수는 56명에서 34명으로 22명, 제조업 추락 사망자 수는 37명에서 34명으로 각각 줄었다. 월평균 사망자 수 역시 2.5명(19.6→17.1명) 감소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날 역시 1000여 개 건설·제조·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에 나섰다. 특히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사례와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수칙을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이와 함께 최근 호남지역 등 전국적인 대설로 인해 다수 사업장에서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피해 복구장소 붕괴·전도 등 사전위험성 확인, 복구작업 시 철저한 안전보건조치 준수 등 5가지 기본 사항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는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하며, 매월 격주로 운영해 온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50인(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고사망자 수를 줄여 왔다”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50인(억원) 미만 건설·제조업에서도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바, 앞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은 시기적으로 ‘한랭질환’과 건설현장의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위험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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