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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NH證, 獨 헤리티지펀드 일반 투자자에 원금 전액 반환한다…“사적화해·합의” (종합)
분조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불수용
[각사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이 제시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형태가 아니라 각각 ‘사적 화해’·‘사적 합의’ 방식을 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 대한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분조위를 열고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한 달 남짓 분조위 조정안을 놓고 고객보호와 신뢰회복 등의 기본 원칙과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한 다양한 법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한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은 법리적 이견이 있어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사적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펀드의 이자 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회수 전망이 불확실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 보호조치가 절실한 점, 분조위의 고객보호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사적화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고객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고 분조위 결정에서 빠진 전문투자자에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이번 사적화해안으로 고객과 성실하게 협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4월 독일헤리티지DLS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이날 NH투자증권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일반투자자 81명이 12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다만 NH투자증권 역시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및 제반 권리를 양수하는 ‘사적합의’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 측은 “법리적 이견이 있어 분조위가 결정한 ‘계약취소’ 형태를 취하지 않았으나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분조위 결정의 기본 취지는 존중하면서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4835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3907억원),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순으로 많다. 현대차증권과 SK증권은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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