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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보호구역도 ‘시속 30km’...스쿨존 수준으로 강화
경찰청 ‘노인보호구역’ 법안 마련
전국 전통시장·병원 등 장소 확대
탑골공원·종묘 등도 포함 고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차량제한 속도가 30km 이내로 제한 된다. 경로당 등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도 노인 들이 밀집한 공원이나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노인보호구역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2008년 인구 고령화로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면서 도입된 ‘실버존(노인보호구역)’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제재 수준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가장 큰 변화는 속도제한이다. 노인보호구역 차량 제한속도를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30km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엔 노인보호구역 제한속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경찰과 지차제가 재량적으로 시속 30~50km로 제한 속도를 두고 있다.

이와함께 경로당 등 ‘시설’에 대해서만 지정하게 돼있던 노인보호구역은 ‘장소’로 확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노인보호구역 대상인 ‘노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이 ‘○○공원’, ‘○○사거리 앞’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실제로 노인 교통사고가 잦은 전통시장 등은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사고가 빈발했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1위는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앞 교차로 부근, 2위는 동대문구 제기동 성바오로병원 앞 교차로 부근, 3위는 부산 중구 남포동 6가 충무교차로 부근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탑골공원이나 종묘는 시설은 아니지만 노인이 많이 다녀 교통사고 우려가 큰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끔 할 것”이라며 “지자체별 구체적 장소 지정은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탑골공원 인근 ‘락희거리’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서울시는 탑골공원 인근 도로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는 탑골공원 앞 10차선 도로까지 포함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장 등을 노인보호구역에 포함하는 곳도 있지만, 경찰청은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경우 제한속도 강화에 대해선 ‘교통정체’ 우려가 있다. 주로 주택단지 인근의 학교에 지정되는 스쿨존과 달리 시장 등은 도심 내 한복판에 있는 경우도 많아서다. 이와 관련 유정훈 아주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아이들의 주된 활동구역은 등하굣길로 한정되는 것과 달리 노인들은 외부활동이 많기도 해 교통정체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노인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로차선을 밝은 색깔의 페인트로 다시 칠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선 스쿨존에 대해서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인권위는 행안부와 경찰청에 노인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가 공개한 정부의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1093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57.5%(628명)에 달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7.8명) 대비 3배가량 많았다. 박혜원 기자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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