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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혜교 귀걸이’ 함부로 쓰면 거액 배상…법무부, ‘퍼블리시티권’ 입법화
법무부, 26일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누구나 이름 등 영리적 이용 권리 가져
양도는 불가, 타인에게 이용 허락 가능
상속되지만 사후 30년간 존속하도록
유명인 사건 배상 인정 금액 대폭 늘 듯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앞으로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퍼블리시티권’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사진과 이름 무단 도용 피해가 잦은 연예인, 스포츠 선수를 비롯한 유명인들의 거액 소송전이 늘어나고 실제 배상 인정 액수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6일 퍼블리시티권 명문화 등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내년 2월 6일까지 외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돈을 받고 팔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미국에선 법제화돼 있지만, 우리 민법엔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부정경쟁방지법에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규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됐는데, 권리주체와 보호범위 및 상속 여부 등이 모호한 상태였다.

민법에 일반적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누구나 권리 침해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해 소송을 내는 게 가능해진다. 유명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익을 올렸다면, 그 수익에 비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위탁관리를 맡길 수 없는 인격권과는 달리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초상이나 이름에 관한 권리를 전문적인 에이전트에 맡겨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퍼블리시티권은 그동안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더라도 배상 액수가 크지 않았다. 퍼블리시티권 자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배상보단 위자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에 대한 배상만을 인정해왔다. 과거 2015년 배우 송혜교 씨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귀걸이를 판매하던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 액수는 위자료 100만원이었다.

이날 입법예고 된 민법 개정안에는 각 개인이 초상·성명·음성을 비롯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명시됐다. 재산권으로 인정하되,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영리적인 이용을 허락할 수는 있도록 했다. 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일반 관중의 얼굴이 화면에 잡히는 경우처럼 언론 취재 등 정당한 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엔 당사자 허락이 없어도 합리적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이용할 수 있다.

권리자인 본인이 사망하면 그 권리가 상속인에게 상속돼 사후 30년간 존속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30년이 한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유명세가 희박해지고 그 인격표지에 대한 영리적 권리가 소멸하는 데 통상적으로 충분한 시간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명문화 된 재산권인 만큼 권리를 침해받을 경우 침해 제거를 청구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며 “사망시 법률관계에 대한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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