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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친 아파트 옷장에 주검이"…실종 신고 택시 기사 숨진 채 발견
[헤럴드DB]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며칠째 귀가하지 않아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가 연고가 없는 아파트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택시 기사 A씨의 아들이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듯하다"고 실종신고를 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 22분께는 "파주시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신원을 파악한 결과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실종 신고된 택시 기사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산백병원에서 파주 아파트 거주자인 30대 남성 B씨를 사건 용의자로 체포했다.

B씨는 현재 경찰에서 횡설수설하며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캐묻고 있으며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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