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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만 투자자 또 기만? FTX 창업자, 석방 후 비즈니스석 타고 ‘호화 귀가’
법원, 보석금 3200억원 책정…한 푼도 안내
부모 자산 담보로 석방, 절차 정당성 제기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가상화폐 사기 혐의 등으로 미국으로 송환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3200억원에 달하는 보석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채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타고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서는 뱅크먼-프리드의 보석 절차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지난 22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보석을 받아 부모의 집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로 향했다. 당시 뱅크먼-프리드는 석방되자마자 샌프라시스코행 비행기에 올랐는데, 당시 그는 뉴욕 JFK 공항에서 아메리칸 항공 라운지를 이용한 뒤 비즈니스석 좌석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은 사기와 돈세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뱅크먼 프리드에 대해 보석금 2억5000만달러(약 3200억원)에 석방키로 결정했다. 재판 전 보석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하지만 뱅크먼-프리드는 보석금 중 자기 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보석금은 피고인의 중범죄 혐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에서 책정되고, 실제로는 명시된 금액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자산이 담보로서 뒷받침되면 보석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뱅크먼-프리드 부모의 집이 보석 집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됐고, 부모는 뱅크먼-프리드가 석방 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금을 납부하겠다는 보증을 섰다. 뱅크먼 프리드는 내년 1월 5일까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2명의 보증인을 더 세워야 한다.

NYT는 “보석금은 본질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에 해당하고 뱅크먼-프리드가 이 보석금을 내도록 강요되지는 않는다”며 “만약 뱅크먼-프리드가 앞으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그의 부모 집이 압류된다”고 설명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뱅크먼-프리드는 부모 집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는 보석탑승했다 기간 전자 감시 팔찌를 착용해야 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강제로 법정에 서게 된다.

하지만 담보로 제공된 뱅크먼-프리드의 부모집의 가치는 400만달러(약 51억원)로, 보석액의 10%에 한참 못 미친다. 이와 관련해 미국 검찰은 뱅크먼-프리드의 미국 송환을 위해 그가 요구한 보석을 받아들였고, 대신 상징적인 의미에서 거액의 보석액을 책정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NYT는 “뱅크먼-프리드의 미국 송환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고, 장기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뉴욕 검찰이 뱅크먼-프리드의 송환과 보석을 놓고 패키지딜을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100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의 발을 묶이게 한 뱅크먼-프리드가 정작 본인은 돈을 내지않고 석방된 데다 ‘호화 귀가’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로펌 머피&맥거니글 대표 제임스 머피는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기고한 글에서 “뱅크먼-프리드가 보석금을 지불하겠다는 종이에 서명하고 자유인이 되는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코인 사기를 당한 수백만명 FTX 고객들은 이 상황에 웃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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