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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꽁초 젖병 문 아기’ 담뱃갑 경고그림…“아동학대 모방범죄 우려”
담뱃갑 경고 그림. [보건복지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아기에게 담배꽁초가 가득 찬 젖병을 물리는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이 아동학대 모방범죄가 우려 된다며 그림 사용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신생아에게 ‘꽁초 젖병’을 물리는 그림은 그 자체로 아동학대의 모습으로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담뱃갑 포장지 그림에 대한 아동학대 모방범죄마저 심히 우려된다”며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아기를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6월 고시한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적용된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익숙함을 탈피하고 금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4개월 주기로 바꾸게 돼 있다. 경고그림은 총 12종(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으로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하고 이번에 다 교체됐다.

그동안 간접흡연 경고그림은 아이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사진으로 표현했으나 이번에는 꽁초가 가득 든 젖병을 아기에게 물리는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듯,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도 아기를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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