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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광고비 60억, 점주들도 나눠 내라"… 메가커피 논란
메가커피 "점주 의견 수렴"… 점주들 "반강제, 부담"

[헤럴드경제] 축구 선수 손흥민을 모델로 기용해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인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가 60억원의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분담하자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 분담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내년 연간 광고 집행 예상 비용인 60억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50%씩 부담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경우 가맹점주들은 매월 12만원씩을 추가로 내야 한다.

광고비의 세부 내역을 보면 ▷손흥민 선수의 모델료 및 촬영비 15억원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 15억원 ▷신상품 콘텐츠 디자인 및 상품광고, PPL 등 15억원 ▷브랜드 제휴 5억원 ▷오프라인 광고 5억원 등 총 60억원이다.

메가커피 측은 공문에서 "커피 프랜차이즈의 빠른 시장변화에서 경쟁적 우위를 선점하고 보다 확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며 "이미 제조, 식품, 명품브랜드의 모델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된 손흥민 선수를 광고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메가커피는 지난 6월 손흥민을 광고 모델로 발탁한 이후 매장 곳곳을 손흥민의 사진으로 꾸미는 등 브랜드 파워 강화에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본사가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발탁해 놓고 점주들에게 광고비 분담을 요구하는 건 당황스럽다는 반발이 나온다. 점주들 입장에서는 광고를 통한 매출 변화를 크게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메가커피 측은 지난 12일부터 광고집행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7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 일정비율(광고 50%, 판촉 70%)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으면 허용된다'는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의의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반강제 아니냐는 지적이다.

메가커피는 다양한 점주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메가커피 측은 "점주분들이 전부터 광고 강화를 요구해왔고 점주분들 지지 하에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가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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