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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한복판 반값 아파트 나온다…성뒤마을 토지 보상 마무리 수순 [부동산360]
SH공사 내달초 보상금 공탁 예정
공탁시 소유권 이전
800여 가구 공급 예정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조감도[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강남 최대 규모 판자촌인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토지보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7년여 간을 끌어오던 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이뤄질 지 주목된다.

22일 정비업계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따르면 SH공사는 내달 초 법원에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토지보상금을 공탁할 예정이다.

서초구 성뒤마을은 강남에 남은 마지막 판자촌 중 하나로 2017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이곳에 800여가구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성뒤마을 개발은 당초 예정된 계획보다 상당히 지체된 상황이다. 2019년까지 보상 절차 등을 마무리짓고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SH공사의 토지보상금이 확정됐으나 다수의 토지주가 재결 신청을 청구하며 또 다시 사업이 늦어진 바 있다. 재결신청을 청구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합의를 다시 추진하게 되는데, 이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성뒤마을의 경우 수용재결 신청이 이뤄졌고, 1차 수용재결이 이달 초 완료되면서 보상금이 다소 인상됐다. 하지만 이 조건에도 만족하지 못한 토지주들이 있었고, 결국 공탁까지 오게됐다.

공탁은 통상 토지보상의 막바지 단계다.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토지 소유권은 SH공사에 넘어가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토지주들이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6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보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통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그분들에 한해 이의재결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공탁을 통해 토지 소유권이 SH공사로 이전되면서 기약이 없었던 반값 아파트 분양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헌동 SH사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구룡마을, 성뒤마을 등 새로 개발할 곳은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저평가된 토지 위에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초고층 아파트로 고급스럽게 지어 ‘건물만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건물만 분양 방식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으로,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져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하다.

한편 성뒤마을과 함께 대표적인 강남 판자촌으로 꼽히는 구룡마을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보다 느린 상황이다. 구롱마을은 2016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됐으나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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