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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문대·연봉 7천·대기업 본사” 다 거짓말,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요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명문대 출신에 대기업 본사 소속으로 연봉 7000만원을 받는다던 남편의 말이 거짓으로 확인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전문가는 이혼 사유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1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한 결혼 1년차의 여성 A 씨 사연을 소개했다.

남편 B 씨는 앞서 서로를 알아가고 있을 무렵에는 자신을 명문대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다니며 연봉 7000만원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결혼정보업체도 B 씨의 조건을 비슷하게 내놔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A 씨는 "결혼 1년 뒤 남편의 거짓말이 하나둘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남편은 알고 보니 대기업 본사 건물의 파견 계약직이었다. 연봉은 4000만원도 되지 않았다. 남편의 대학도 명문대의 지방 캠퍼스였다.

남편은 "솔직하게 다 말했는데 당신이 오해했다"며 "당신이 믿고 싶은대로 믿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A 씨는 "연애 기간이 짧아 서로에 대해 알아갈 시간이 부족했던 게 문제"라며 "남편의 거짓말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어 "남편의 또 다른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두렵기도 하다"며 "이렇게 매일 속고 있다는 기분을 갖고 결혼생활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김선영 변호사는 남편의 거짓말이 이혼 사유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판례를 보면 경력, 학력, 건강,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을 혼인 의사 결정의 본질적 내용으로 본다"며 "그 내용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착오에 빠져 혼인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이혼을 넘어 혼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남편의 기망 정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직업, 수입 등을 잘 보이기 위해 다소 과장한 정도로는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남편의 경우 학력, 경력, 수입을 속인 게 다소의 포장에 불과한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했다.

이어 "남편이 경력, 학력, 수입 등을 속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 제 846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부부간 신뢰를 잃어 관계가 파탄이 났을 때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결혼정보업체도 최소한의 검증을 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남편이 학력, 경력, 수입을 속여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남편에게 혼인 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혼정보업체가 '신원을 검증해 상대를 소개한다'는 식의 홍보를 했음에도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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