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부, 육아휴직 1년→1년6개월 연장 검토 [2023년 경제정책]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위기 대응 핵심과제의 하나로 육아휴직 기간 연장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것과 함께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연구용역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특고·예술인 등까지 넓힌다는 것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관련 불법행위 신고 및 구제 절차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 등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방안도 마련한다.

정규 보육반에서 시간제 보육 아동을 함께 돌보는 통합형 모델도 도입한다. 또한 축소사회·고령사회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 외에 등록 외국인과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두 지역 살아보기'나 '워케이션' 같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진입을 통한 서비스 다양화·규모화도 유도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여성·고령자·외국인력의 경제활동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외국인력(E-9) 쿼터를 11만명으로 4만1000명 늘리는 한편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의 협업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한다.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수정·보완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 및 복지제도 개편, 사립대학 구조개혁 등 장시간이 걸리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법·제도기반도 마련한다.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해 지방시대 관련 정책의 통합 추진체계(지방시대위원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기업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신설, 교육자유특구 지정 등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