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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32.2만원으로 인상...성탄절도 대체공휴일 [2023년 경제정책]
장애인연금도 38.8만→40.2만원으로 인상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감액...소외계층 장학금은 증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자녀 연령 8→12세로 확대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평당 13만원씩 지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약자 복지 확충과 고용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지원책을 담았다.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은 확대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노인·장애인·취약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충한다. 내년부터 노인 기초연금 금액을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을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연금도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확대하고, 장애수당도 재가의 경우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시설의 경우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아동 보호·치유·회복을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금도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도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13일 오후 서울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된 '100세 마당'에서 노인들이 운동하고 있다. '100세 마당'은 노인복지관 앞마당이나 동네공원 같은 생활권 안에 운동기구와 인지건강 프로그램 등을 함께 배치한 고령층 건강을 위한 공간이다. [연합]

▶구직급여 반복 수급 막고, 취약계층 장학금 늘린다=직업훈련 심사체계도 취업률 등 ‘성과’ 중심으로 개편, 성과우수 훈련기관·과정에 훈련비 우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구직급여 역시 내년 하반기 내 입법을 통해 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와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대상, 지급수준·기간·방법 등 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그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컸던 단기 취업·실직 등 반복적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감액하기로 했다.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해선 급여를 감액한다. 3회 수급자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이면 50%를 감액해 절반으로 줄인다. 또 반복수급 유발 사업주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0.2%포인트)토록 해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외계층의 영재·고등교육, 장학금 수급 등 기회를 확대한다. 소외계층 영재교육을 위한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국고를 올해 50%에서 내년 58%로 확대키로 했다.

▶돌봄 운용시간 확대…정부일자리 조기 시행=정부는 또 맞춤형 일자리와 재정지원 등을 통해 고용여건 악화에 대응키로 했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일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기업부담 경감 등으로 17만+α명을 지원한다. 세법상 청년 연령범위도 상한 확대·통일(29→34세) 및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고용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고령층에 대해서도 한국형 계속고용모델을 논의하는 가운데 고령층 경제활동참여를 높이고, 기업의 고령자 채용부담 완화도 병행키로 했다. 중장년을 대상으로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 중장년일자리센터를 연계해 고용주 수요 맞춤형으로 채용지원과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여성 고용과 관련해선 육아부담 등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해 경제활동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녀의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특히 육아휴직시 인력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을 내년 상반기 중 개선하는 동시에 방과후학교 운영체계도 손본다. 돌봄 운용시간도 확대해 육아공백 해소를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0회 수원시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당면한 일자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즉시 가동키로 했다. 노인·취약계층 등의 연말연초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일자리를 조기 시행한다. 일자리 예산을 우선 자금으로 배정하고, 택시·시외버스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조선업·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에 신속한 취업지원 TF 설치·운영(17개)해 지역·업종별 구인난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올해는?=소상공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12월까지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고, 국가·지자체 계약 한시특례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도 돕는다. 먼저 점포철거비를 평당 13만원씩 지원하고 유관기관 채무조정자 정보공유를 통해 재기지원 종합 패키지와 연계키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추진한다. 당장 올해 성탄절은 일요일이지만, 올해는 예외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6월을 ‘여행가는 달’로 정례 개최하고 ‘문화가 있는 날’도 확대해 참여 프로그램을 2200여개로 늘린다. 지역 거점공항 지정, 랜드마크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방한관광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심사를 개선하고 동남아 지역 관광객 중심 비자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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