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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봉사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다[2023 경제정책]
석탄·성탄절도 대체공휴…고액기부 혜택 강화
기부금 모금단체, 세부지출 내역 공개
ESG 공시제도 정비·교육과정 개설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이 21일 대통령실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자원봉사한 만큼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고시제도를 정비하고 특성화 대학원·지역거점 대학교 등에 ESG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정부는 21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자원봉사 등 용역 기부의 세제 지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을 늘려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령은 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만 기부금으로 인정한다. 기부금 인정 가액은 8시간당 5만원과 봉사활동에 수반되는 유류비·재료비 등이다.

기부금 인정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단체에 대한 자원봉사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고액 기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정·지정기부금 등의 세액 공제율은 원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인데, 작년과 올해 기부분은 20%(35%)로 한시 상향됐다.

정부는 자산 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기부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부받은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할 경우 쉽게 주무관청의 허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착한 기부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한다.

또 기부금 모금단체가 사업·비목별로 수입과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하반기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기부금 모금 단체의 결산 공시 의무와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필요한 교육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이다.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 등이 대체공휴일이다.

이날 정부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제표준·국내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ESG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원·지역거점 대학교 등에 ESG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장기 학위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검토한다.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하는 ESG협의회가 맡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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