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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노조법 개정해 회계장부 들여다본다
정부, 노조 재정투명성 제고위해
해외사례 검토·이전 보조금 조사
여당, 노조회계 감사강화법 발의
勞 “노조법 개정 후안무치” 반발

정부와 여당이 노동조합 회계장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노조 장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고용노동부는 노조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외사례 검토 등의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노조 회계 투명성을 앞서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노조의 재정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골이 깊어진 노정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노동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뿐 아니라 앞선 해 지원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개별 지원사업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한 결산 절차 등을 거쳐 집행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고 있다”며 “기존 절차 외에 필요할 경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관련되는 법과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보조금이 적법하게 쓰이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 아울러 고용부는 “현행 법제도에 근거해 노조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노조 재정 투명성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노사 및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해외사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일 여당도 총리 발언에 맞장구를 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113만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무려 1700억원을 넘을 것”이라며 “노조들은 정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는데,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조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대부분 ‘노무상담’과 관련된 예산으로 “노무상담을 위한 상담소 운영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여당에선 벌써 노조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을 강화한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노조 회계감사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노조 내 회계 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에는 노조 대표가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노조의 모든 재원과 용도, 주요 기부자 이름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가 노조의 재정 운영 투명성을 관리·감독할 근거 규정은 없다. 다만 노동시장 개혁 과제에 노조 재정운영 문제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정부가 노조 재정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악화한 노정관계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민주노총은 여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해 “금일 노조법 개정안 발의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처사”라며 “노동 개악 시도를 앞두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 반발·저항이 뻔한 상황에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회계감사권을 박탈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 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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