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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복도 적치물, ‘안전신문고’로 바로 신고해요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쌓아둔 적치물 신고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20일부터 아파트(공동주택) 내 복도나 계단에 있는 적치물 신고 등 소방 민원을 전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창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 내 소방 민원 전용 신고창구가 없어 민원인이 안전신문고의 여러 창구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몰라 소방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자계도와 과태료 부과가 바로 이뤄져야 하는 소방 민원이 시·군·구로 배정되어, 해당 소방서까지 불필요한 이송 단계를 거쳤던 낭비도 해소될 전망이다. 민원 발생 지역의 관할 소방서로 자동 이송되도록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남화영 소방청 청장 직무대리는 “소방 민원 전용창구 신설과 이송 단계 축소를 통해 국민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여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작은 관심이 소방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기여가 되므로 지속적으로 소방 안전 신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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