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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준다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관련 법안 심의·의결
금융불안 선제대응 위한 금융안정계정 조기 가동
벤처집적시설 입주 범위, AI-IoT 기업 등으로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국내 증시 상장사가 물적분할에 나설 경우 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물적분할을 통한 주식 상장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충실히 보호되는 자본시장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기 전 자금을 투입해 선제 대응하는 금융안정계정이 조기 가동된다. 정부는 금융과 실물의 위기 징후가 심상치 않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해당 법안의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범위도 기존의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 등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56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8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관련기사 3면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소액주주의 권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부여키로 했다. 이때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견을 밝힌 주주들은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대다수 주주들이 반대하고 기업가치 하락을 초래하는 물적분할의 경우엔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의결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불안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전계정이 설치된다. 또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해 다수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통해 교통·정보·금융 등 경영여건이 좋은 도심 내 건물 입주가 가능한 벤처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돼있던 신기술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조성이 확대돼 도심지역 벤처기업의 입지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건축물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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