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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사면 심사…김경수 복권 여부 주목
법무부, 23일 10시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심사 후 대통령 상신, 다음주께 단행될 듯
MB 포함 가능성…형집행정지 신청 안해
야권에선 김경수 거론, 복권 여부가 관건
복권돼야 출마 가능…金 “들러리 거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이번 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연말 사면 대상을 심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복권까지 이뤄질 것인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10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을 심사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하루 심사 가능성이 높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면법은 특별사면·감형·복권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상신(上申)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 절차로 법무부장관 소속의 사면심사위를 두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4명 이상의 위원도 참여하도록 규정한다. 사면심사위 심사 후 한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다음주께 국무회의를 거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도 일반 형사범 등 민생사범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 포함 가능성이 벌써부터 거론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사면 때부터 오르내렸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20여년 수감생활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시점이 관건일 뿐 결국 사면될 것이란 전망이 많아졌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도 사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회통합’이 정치인 사면의 명분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야권 유력 정치인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김 전 지사로 꼽힌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질지가 더욱 관건이다. 단순히 석방 효력만 발생하면 피선거권 제한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고,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까지가 복역 기간이다. 그런데 형 집행이 종료한 후 5년이 지나야 피선거권이 생기기 때문에 복권으로 자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사면’ 또는 ‘특사’라고 지칭하는 특별사면·감형·복권 모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결국 윤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다.

최근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자 김 전 지사는 배우자 김정순 씨를 통해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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