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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근경색 사망 전 일주일 51시간 근무…법원 “질병과 인과관계 없어”
유족 “승진 후 스트레스 등 과로 누적”
사망 전 일주일 간 51시간 29분 근무
법원 “주 52시간 초과하더라도 인과성 인정 안돼”
서울행정법원 전경[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심근경색 사망 전 일주일 동안 51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유족이 유족급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17년 2월 등산하던 중 정상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A씨는 이듬해 6월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을 결정했다.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복 소송을 냈다.

B씨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법원 감정 소견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B씨는 사망 전 일주일 간 51시간 29분 근무, 12주(사망 전 1주일 제외) 동안 평균 47시간 25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됐다. 고용노동부 행정규칙에 따르면 뇌혈관·심장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일주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A씨는 B씨가 평소 밤늦게까지 고객사의 민원성 이메일을 확인해야하고, 전화를 받는 등 정신적 긴장이 심한 업무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망 한달 전 기술지원 관리 이사로 승진했고, 해외출장 등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심장사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사망과 업무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공장 설비작업 관련 업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인정했으나, 모든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고 특정 제품군만 담당한 점을 고려했다. 이를 토대로 “B씨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보통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B씨 사망 한달 전 미국 출장 당시 비행기 탑승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설령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도 “그 자체로 (질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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