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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제자 강제추행’ 前서울대 교수 ‘징역 1년형’ 판결에 항소
검찰,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연합]

[헤럴드경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이정렬)는 전직 서울대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담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졸업생 제자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장일치 유죄로 본 배심원 7명의 의견을 참고해, 지난 14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해볼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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