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된 채 8살 딸 성폭행한 30대 친부…항소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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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8살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된 친부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3월 당시 8살이던 딸 B양을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HIV 감염 상태였으며 이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B양은 감염되지 않았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의 이야기를 들은 교사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등을 보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양육 의무를 버리고 친딸에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