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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 때리고, 귀 잡아 당기고"…3심 넘어간 장애아 학대사건
法, 집행유예 원심 깨고 징역 10월 선고
"너무 힘들어"…피해 아동 부모 하소연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장애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건이 대법원으로까지 넘어갔다. 길고 긴 싸움에 피해아동 부모의 속을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3심)이 결정됐다.

피해아동 아버지는 "2심까지 2년이 넘게 걸렸는데 또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3심을 기다려야 한다"며 "너무 힘들다. 3심에서는 꼭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8일 창원지법 제5형사부(부장 김병룡)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으로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와 원장 C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 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B씨는 사천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2020년 8~9월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간식을 먹지 않는다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세게 때리거나 딱밤을 수 차례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어린이집에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피해 아동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신체적 학대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측 항소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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