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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막말’ 파문 확산…민주당, 김 의원 ‘징계’ 추진
민주당 창원시의원들, 윤리특위 회부키로
158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열린 제120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지적이 일면서 사퇴 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미나(53·비례)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의회 차원의 징계가 추진된다.

경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김 의원의 막말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한 행위"라며 의회 차원의 징계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당 의원단은 전날 전체 모임을 긴급 소집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모든 구성원은 이번 사태가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게 대처함으로써 유가족의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 누리집 첫 화면에 올려진 시의원 일동 명의의 사과문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면 그 누구도 윤리특위 회부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단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이르면 이날 중으로 작성해 오는 16일 창원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창원시의회 의장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겸한다. 국힘 4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특위 위원들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사무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계 심사를 진행해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 단계에서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쳐져 무기명 표결을 거친다.

가능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징계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단,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최근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나라구하다_죽었냐",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 등 막말을 쏟아내 각계로부터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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