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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F 불완전 판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벗었다
대법원, 손태승 문책경고 취소소송 승소 확정
금감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징계
1심, 5개 사유 중 1개만 인정…“징계 위법”
2심도 손태승 승소…5개 사유 전부 불인정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금감원이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처분했던 문책경고가 취소됐고, 손 회장은 이 사건에 따른 금융권 취업 제한에서 벗어났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DLF는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DLF에서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며 2020년 3월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손 회장은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내부통제 기준 미비로 든 5가지 사유 중 4가지에 관해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의무’ 위반을 들어 제재할 수 없는데 내용상 미흡 또는 운영상 문제점을 처분사유로 구성했다는 것이었다.

나머지 미비 사유로 제시됐던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5가지 제재조치 사유 중 한 가지 사유만으로는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중징계를 처분할 정도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2심도 손 회장에게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타당한 제재사유로 본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지적하는 위반사실 5가지는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것”이라며 “내부통제기준의 일부 미비점만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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