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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교섭 당사자로 원청 인정 확대땐 노사분규 늘어날 것”
경총 보고서 발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원청이 단체교섭 당사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면 노사 질서가 훼손되고, 노사분규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사용자 개념 확대 논의와 관련한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0년 이후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취지의 결정을 잇달아 내렸다.

올해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에 요구한 교섭의제 중 산업안전보건이 원청과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2020년 현대차・기아 등 9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조정 사건에선 중노위가 해당 사건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 원청에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경총은 “지난 정부 시절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가 급증했고, 중노위도 원청을 교섭당사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연달아 내렸다”며 “최근에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논리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위배된다는 점을 먼저 꼽았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단체교섭 당사자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 여부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존재 여부를 근거로 판단했지만, 중노위가 실질적 지배력설을 적용해 대법원 판결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노위가 판정에서 원용한 '실질적 지배력설'은 일본 아사히 방송 사건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협력업체 파견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이라 우리나라에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 대상 사용자가 된다면 교섭 단위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시한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경총은 밝혔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대된다면 노사관계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노사분규가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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