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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법 개정시 남아도는 쌀에 연간 1조원 이상 예산 투입
농촌경제硏 분석…농식품부 "농업 발전에 악영향"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면 해마다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아도는 쌀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셈으로 장기적인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과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7년 1조1872억원, 2030년 1조4659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이는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되면서 쌀 초과생산량이 점차 확대되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연구원이 쌀 의무매입만 두고 분석했을 때는 2027년 1조1630억원, 2030년 1조4042억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타작물 재배 지원책이 포함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산지 쌀값은 2030년 80㎏에 17만2709원으로 지금의 18만70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은 청년농·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확대를 어렵게 해 장기적인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국회 종합감사 등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정부의 매입에도 쌀값 폭락이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현재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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