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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 4년 사이 10개 늘었다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절반 가량
소유구조 단순·투명화 등 장점 있어
다만, 외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우려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이 4년 사이 10개 이상 늘었다.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절반 가량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지주회사가 국외 계열사를 통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체제 밖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22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은 29개다. 4년 전인 2018년(19개)과 비교하면 10개가 늘었다.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43.9%다.총수 없는 집단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기업집단(76개) 중 31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자·손자·증손회사로 지배하는 소유구조를 가리킨다.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를 활용해 소유구조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 등 혜택을 부여해왔다.

다만, 지주회사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도 나타나고 있다. 원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데, 국외 계열사를 끼는 방식으로 '수직적 출자 외 금지 규정'을 회피할 수 있다.

실제로 LG, SK, 두산, 동원, 하이트진로, GS, 한진, 코오롱, 한국타이어 등 9개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등이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출자한 사례가 19건 확인됐다.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가 아닌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도 지적됐다.

전체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는 276개이고 이중 절반 이상인 176개(63.8%)는 총수 일가의 보유지분 등이 높아 사익편취 규율 대상인데, 이 중 17개 회사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진 회사 중 9개는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이어서 총수 2세가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DL 1곳, 하림 1곳, HDC 2곳, 세아 1곳, 한국타이어 1곳, 애경 2곳, 하이트진로 1곳 등이다.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체제 밖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17개의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17.4%,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10개 회사의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21.7%로 전체 전환집단(13.2%)이나 일반집단(10.2%)보다 높았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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